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5조 (공소제기 사건의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수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1. 피고인2. 죄명3.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를 말한다)4. 공소사실의 요지5. 수사결과6.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이하 "공보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검사가 공소유지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3., 2023. 11. 22.>1.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2.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1. 22.>3.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보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끼쳐 법원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