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1조 (공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수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보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1.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한 사건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3.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불기소 등 사건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사종결 전 사건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관한 사건6.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신설 2022. 9. 13.>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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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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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