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 (의결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 공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 및 의결은 위원회장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2. 9. 13.>
공수처는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사건에 대한 공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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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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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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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