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6조 (보충적 구두 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에 대하여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공보를 위하여 배포된 공보자료의 범위에서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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