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4조의2 (관리부대의 어린이집 편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어린이집은 직장의 부속시설로서 군 관사지역을 포함하여 설치 위치에 상관없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류, 전기, 가스 및 상수도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지원시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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