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0조 (원장의 영유아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에 대하여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보상관련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ㆍ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관련 세부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공제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재보험(공제), 자동차보험, 그 밖의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등은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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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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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