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0조 (운영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의 장은 운영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책임을 지고 영유아보육법령 및「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반 편성, 이용시간, 입소관리 보육료, 보육교직원 교육 등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어린이집은 독립경영ㆍ결산제로 운영하며, 운영방식에 있어 부대별 여건에 따라 부대직영 또는 위탁관리(전문법인/개인)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법인/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군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별표1의3에 따른 군 어린이집 위탁체 계약서 표준안을 활용한다.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군 어린이집은 유지, 관리 및 입소자 의무사항(보육료 부담, 시설유지/보수, 공공요금 납부 등) 등은 해당 관리규약에 따른다. 다만, 해당 관리규약은 부대 승인을 사전 득해야 한다.
부대 직영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기구(조직 및 임무)를 둘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시 별지1, 별지2에 따른 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표준안과 별표1의5에 따른 군 어린이집 취업규칙 표준안을 활용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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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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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