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4조 (관리감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부대장이 관리ㆍ감독한다. 다만, 효과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당해 원장 또는 위탁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부대장이 관리ㆍ감독한다. 다만, 효과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당해 원장 또는 위탁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