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7조 (군 관사건립과 연계한 어린이집 설치 추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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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BTL방식으로 군 관사 건립시 군인 및 군가족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BTL방식으로 군 관사 건립시 군인 및 군가족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일정규모(100세대 이상)의 군 관사 건립시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부대여건에 따라 BTL방식 또는 재정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④거주규모, 근무인원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건립하고, 자체건립 애로지역은 부대 인근지역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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