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7조 (군 관사건립과 연계한 어린이집 설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BTL방식으로 군 관사 건립시 군인 및 군가족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일정규모(100세대 이상)의 군 관사 건립시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부대여건에 따라 BTL방식 또는 재정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거주규모, 근무인원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건립하고, 자체건립 애로지역은 부대 인근지역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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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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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