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3조 (분야별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지침」의 건강,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참고법령에 따라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 환경 관리, 입소아동의 안전관리 및 위생관련 구비 서류, 영양사 교육2. 조리원 위생 관리, 식품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시설, 설비 위생 관리 등
분야별 점검은 별표 3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여 매일, 매월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