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4조 (유지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은 영유아 뿐 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와 학부모, 방문자 등의 성인이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며 성인과 유아가 공존하는 보육환경이 되어야 한다.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은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유지관리 및 운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ㆍ운영시에도 군 자녀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부대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ㆍ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별표1의4 군 어린이집 운영규정 표준안을 활용한다.
군 어린이집 관리ㆍ운영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령 위반 등을 확인2.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3.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4. 보육료는 수납기준에 맞게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5. 부당하게 보호자를 동원하여 강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협조시키는 행위를 확인6.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7. 영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어린이집의 위생ㆍ안전관리 확인8. 교직원 채용 및 복무관리 등 확인9.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시는 간단한 것은 시정 및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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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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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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