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1조 (어린이집의 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은 정원 및 반별 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3, 4세 이상 유아만 보육할 수 없다. 다만,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영아 또는 유아만을 구분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②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유동 아동수를 감안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다. 다만, 0세 미만은 제외한다.
③어린이집 운영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④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반편성은 아래 표(예시)를 참고하여 기준을 설정한다.<img id="135217297"></img>
⑥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img id="135217321"></img>※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 운영할 수 있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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