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9조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소, 퇴거에 대한 세부절차는 「보육사업 안내지침」및 각 어린이집 운영 내규에 의한다.
퇴원식은 원칙적으로 해당 원아의 부모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다만, 시설이나 부모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분기 중간에 퇴원할 경우 별도의 상담절차를 거친다.
일시 퇴원시에는 아동이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불, 칫솔 등)을 보호자에게 챙겨 전한다. 이 경우 일시퇴원이라 함은 부모의 근무지/시간 변경으로 한시적으로 퇴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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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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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