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9조 (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소, 퇴거에 대한 세부절차는 「보육사업 안내지침」및 각 어린이집 운영 내규에 의한다.
②퇴원식은 원칙적으로 해당 원아의 부모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다만, 시설이나 부모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분기 중간에 퇴원할 경우 별도의 상담절차를 거친다.
③일시 퇴원시에는 아동이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불, 칫솔 등)을 보호자에게 챙겨 전한다. 이 경우 일시퇴원이라 함은 부모의 근무지/시간 변경으로 한시적으로 퇴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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