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8조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 수요 및 보육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연 1회 이상)를 실시한다.
②부대개편 계획, 부대 구성원의 계급ㆍ연령ㆍ성별, 영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다.
③수요 조사결과 및 시설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초 익년도 확보 소요를 예산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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