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6조 (어린이집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시간은 주 6일, 평일 12시간이 원칙이다.
어린이집은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공휴일 및 임시휴일은 휴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훈련, 긴급대기 등 필요시 원장과 협의, 시간연장보육 및 휴일(공휴일/주말)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아래 표(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img id="135217961"></img>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대체시설 상황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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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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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