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1조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4. 예산서 및 결산서5.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10. 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11. 통합안전점검표12. 영상정보 열람대장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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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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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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