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6조 (소요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군 자녀 및 군 가족) 및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군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부대 필요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해당되는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2.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상시 근로자’란 일반사병을 제외한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나.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사업장 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본부와 소속기관이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 산정).3. 시설설치외 의무이행방법(공동설치 또는 보육료지원)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공동 설치 포함)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