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8조 (위원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해당 부대 참모장(관리부서장) 포함]로 구성하고,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 5명 이상 10명 이하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 11명 이상 15명 이하
③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④총무는 보육교직원 이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의 기록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⑤위원은 아래 표(예시)를 참고하여 학부모, 부대, 원장, 지자체 등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img id="1352161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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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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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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