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9조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시설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를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l명당 6.6㎡ 이상으로 하고,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l명당 3.9㎡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간확보 및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 관리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기준(시설면적 4.29㎡, 보육실 2.64㎡)을 적용할 수 있다.
옥외놀이터의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으로 5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직장어린이집에만 완화 적용되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춘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 설치 가능2.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설치 장소(공동주택, 다중주택ㆍ다가구ㆍ공관이 아닌 단독주택)에도 설치 가능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 설치시 설계면적은 최소 112㎡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면적을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2.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집과 근거리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3.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관련 사항은「도서관법」등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