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5조 (유지관리 및 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2. 어린이집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3.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4. 보육료 수납에 관한 업무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6. 협약서(위탁, 임대계약 등)에서 제시한 사항7. 그 밖에 관련 규정상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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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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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