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5조 (유지관리 및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2. 어린이집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3.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4. 보육료 수납에 관한 업무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6. 협약서(위탁, 임대계약 등)에서 제시한 사항7. 그 밖에 관련 규정상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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