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2조 (입소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자녀 및 인근 주민자녀로서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②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이상이 소속 직원 자녀이어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군 자녀와 지역주민 자녀가 공동 이용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어린이집의 장은 입소신청에 의한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입소신청 순위는 연령을 구분하여 순위를 정한다)
⑤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부대는 해당 지자체와 군 자녀 우선 입소비율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⑥이용가능 대체 어린이집의 유무, 보육의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후)을 받아 한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⑦입소결정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입소제한지역은 부대를 중심으로 보육원아가 어린이집 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출ㆍ퇴근 가능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원장이 설정, 운영한다.
⑨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하고, 동일 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를 결정한다.
⑩권역별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관리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타 부대 군 가족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관리부대 군 가족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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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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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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