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2조 (입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자녀 및 인근 주민자녀로서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이상이 소속 직원 자녀이어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군 자녀와 지역주민 자녀가 공동 이용을 하여야 한다.
(삭제)
어린이집의 장은 입소신청에 의한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입소신청 순위는 연령을 구분하여 순위를 정한다)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부대는 해당 지자체와 군 자녀 우선 입소비율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용가능 대체 어린이집의 유무, 보육의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후)을 받아 한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입소결정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소제한지역은 부대를 중심으로 보육원아가 어린이집 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출ㆍ퇴근 가능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원장이 설정, 운영한다.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하고, 동일 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를 결정한다.
권역별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관리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타 부대 군 가족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관리부대 군 가족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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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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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