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0조 (설치ㆍ운영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설치상담제’를 활용하여 군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내부구조, 설치기준 등이 영유아 보육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②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시 군내 부지나 공간 활용방안 등 軍-지자체간 역할을 협의한다.
③지역과 연계한 보육수요 파악을 위하여 수요조사, 설치방법 등을 협의한다.
④관사건립과 병행한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사전 관련부서(복지-소요산정/시설-설계 등)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어린이집 소요 및 설치규모, 예산을 적기 반영하도록 한다.
⑤시설사업 기본계획, 제안서(RFP) 공고,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⑥설치 후 원아, 학부모의 군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원활한 출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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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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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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