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2조 (예산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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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어린이집 설치 소요 및 보육료 지원소요를 토대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연도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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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어린이집 설치 소요 및 보육료 지원소요를 토대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연도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BTL 사업과 일반재정 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BTL 방식으로 확보시 운영비, 인건비 반영하고, 재정사업으로 확보시 신축비, 운영비, 인건비 반영한다.
③지역 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시설예산, 운영예산,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공사비에 따라 일정비율로 반영하고, 리모델링(어린이집 인테리어 비용) 및 50명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실외놀이터 구축비를 반영하고, 초기 구축시에는 교구재 비품(교육용 기자재) 및 시설 비품(주방, 가전품 등) 예산을 반영하며, 교사 및 시설관리자 등 인건비,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관리비, 급식비 및 교육비 등의 운영비는 매년 일정액을 반영한다.
④지자체와 협의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 예산외에 별도의 시설ㆍ운영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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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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