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2조 (예산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어린이집 설치 소요 및 보육료 지원소요를 토대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연도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BTL 사업과 일반재정 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BTL 방식으로 확보시 운영비, 인건비 반영하고, 재정사업으로 확보시 신축비, 운영비, 인건비 반영한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시설예산, 운영예산,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공사비에 따라 일정비율로 반영하고, 리모델링(어린이집 인테리어 비용) 및 50명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실외놀이터 구축비를 반영하고, 초기 구축시에는 교구재 비품(교육용 기자재) 및 시설 비품(주방, 가전품 등) 예산을 반영하며, 교사 및 시설관리자 등 인건비,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관리비, 급식비 및 교육비 등의 운영비는 매년 일정액을 반영한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 예산외에 별도의 시설ㆍ운영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지자체 부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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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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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