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2조 (안전관리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일 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 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한다.
④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제반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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