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3조 (입소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군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녀의 입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보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입소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군 자녀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2.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3. 부부군인(군무원 포함) 자녀4. 맞벌이 부부의 자녀5.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6.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8. 외국군 자녀
③제2항 각 호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자녀가 더 많은 가구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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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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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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