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1조 (설치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어린이집 확보계획에 따라 해당 BTL사업장 등 공 사 진도를 수시 점검한다.
②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시 군 어린이집 건물 준공이전 관할 지자체(보육담당)와 국ㆍ공립시설 인가 협의, 리모델링 공사 등 실제 개원에 필요한 기초공사를 실시, 군 관사지역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적기에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img id="135216147"></img>
③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시는 사용ㆍ운영자 요구사항에 부합된 어린이집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을 조기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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