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8조 (보육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육료의 산정은 영유아법령 및 매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연령별 정부표준 보육단가를 적용한다.
②보육료 인상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부보육료 단가 인상비율을 적용한다.
③위탁보육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부보육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그 밖의 기타 해당 시군구별 보육료(조례)를 초과하지 않는 보육료를 적용한다.
⑤보육료 수납은 해당부대의 ***어린이집 전용 통장으로 학부모 개별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보육료를 제외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교육 수업료 등 여타 잡부금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추가비용 수납 필요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관리부대에서 타당성 검토 후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⑦어린이집의 장은 관리부대장과 협의하여 시설 보수를 위해 운영비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통장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대보수 필요시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⑧그 밖의 수입ㆍ지출 등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군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부대(기관)의 장은 반기 1회 이상 재정참모(감사)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예산 결산현황을 점검하게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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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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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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