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7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대원 교육과정(이하 "신규과정"이라 한다): 신규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2. 보수 교육과정(이하 "보수과정"이라 한다):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가. 복무지도 교육과정(이하 "지도과정"이라 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나. 복무적응력 향상 교육과정(이하 "적응과정"이라 한다): 대체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다. 기타 보수 교육과정(이하 "기타과정"이라 한다): 교육센터장이 대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교육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는 인도ㆍ인접 및 교육평가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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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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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