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7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대원 교육과정(이하 "신규과정"이라 한다): 신규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2. 보수 교육과정(이하 "보수과정"이라 한다):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가. 복무지도 교육과정(이하 "지도과정"이라 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나. 복무적응력 향상 교육과정(이하 "적응과정"이라 한다): 대체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다. 기타 보수 교육과정(이하 "기타과정"이라 한다): 교육센터장이 대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②교육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는 인도ㆍ인접 및 교육평가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