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8조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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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수료일 전날에는 단체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수료일 전날에는 단체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단체면회 시 가족이 외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 동반여부를 확인하고 일과시간 내에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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