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8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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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과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및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과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및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공무원, 대학교수,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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