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9조 (교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은 합숙교육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항제1호: 3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2. 제7조제1항제2호: 5일 이내(공휴일 포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교육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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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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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