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9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은 합숙교육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항제1호: 3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2. 제7조제1항제2호: 5일 이내(공휴일 포함)
②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교육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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