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3조 (복제ㆍ일상용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에게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복제 및 일상용품을 지급한다.
②교육생은 학과시간에는 일반근무복을 착용하고, 학과시간 이후에는 활동복을 착용한다.
③교육생은 편입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복제ㆍ일상용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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