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5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운영관 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상담자는 상담에 성실히 응하고, 상담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상담자는 상담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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