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7조 (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교육센터장은 병원진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육센터장은 교육생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유를 확인하여 외출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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