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4조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무단이탈 한 경우3. 제29조에 따른 생활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육생에게 경고를 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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