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3조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장은 교육운영 사항 중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력ㆍ관리한다.
②교육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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