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3조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장은 교육운영 사항 중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력ㆍ관리한다.
②교육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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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면회제29조 · 교육평가제30조 · 유급제31조 · 유급자의 교육과정 재이수 등제32조 · 교육생 자치회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입력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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