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9조 (교육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신규과정 교육평가는 학습평가와 생활평가로 구분하고, 배점 비율은 학습평가 100분의 70, 생활평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보수과정은 생활평가만 실시한다.
학습평가는 실습평가, 시험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생활평가는 100점을 부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생활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평가성적을 산정할 때에는 100점으로 처리한다.
최종성적이 동점인 교육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생활평가 점수가 높은 교육생2. 학습평가 점수가 높은 교육생3. 자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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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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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