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9조 (교육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신규과정 교육평가는 학습평가와 생활평가로 구분하고, 배점 비율은 학습평가 100분의 70, 생활평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보수과정은 생활평가만 실시한다.
④학습평가는 실습평가, 시험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⑤생활평가는 100점을 부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생활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평가성적을 산정할 때에는 100점으로 처리한다.
⑥최종성적이 동점인 교육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생활평가 점수가 높은 교육생2. 학습평가 점수가 높은 교육생3. 자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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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생 생활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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