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2조 (건강검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장은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센터장은 건강검진 결과 특이증상이 발견된 교육생에게 제22조제2항에 따른 외부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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