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0조 (교육생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과정 교육생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한 교육생은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지연도착 신고 없이 정해진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교육생을 대리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보수과정 교육생은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대체복무요원증을 제시하고 등록한다.
제4항에 따라 교육생이 등록하려는 경우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을 인솔한 직원 또는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생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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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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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