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0조 (교육생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과정 교육생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한 교육생은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지연도착 신고 없이 정해진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교육생을 대리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보수과정 교육생은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대체복무요원증을 제시하고 등록한다.
⑤제4항에 따라 교육생이 등록하려는 경우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을 인솔한 직원 또는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생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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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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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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