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6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별표1 "교육 및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별표2 "일과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③교육센터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일과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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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 및 생활 수칙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표 1] 교육 및 생활 수칙 ▣ 교육수칙 1. 교육생은 상호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한다. 2. 허가없이 결강, 지각,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육시간을 준수한다. 3. 강사 및 교육운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4.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5.…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일과표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표 2] 일 과 표 구 분 | 구 분 | 평 일 | 평 일 | 구 분 | 구 분 | 토ㆍ일요일 등 휴무일 | 토ㆍ일요일 등 휴무일 | 토ㆍ일요일 등 휴무일 구 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동 계 기 상 | 기 상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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