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6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일정, 교육과정 및 인원, 강의시간표, 교과목, 강사 배정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센터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교육 계획을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수립하여 법부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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