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4조 (교육운영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대원 소집 인도ㆍ인접2.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3.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강의4. 교육생 학사 및 복무관리5. 교육생 급식ㆍ물품 및 시설 관리6.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7. 교육 통계, 교육효과 측정 및 제도 개선8. 강사 섭외 및 평가9. 대체복무 교육 관련 대외 협력10. 그 밖에 학사관리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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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권 존중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교육운영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6조 · 교육운영계획 수립제7조 · 교육과정제8조 · 교육방법제9조 · 교육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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