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4조 (교육운영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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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대원 소집 인도ㆍ인접2.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3.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강의4. 교육생 학사 및 복무관리5. 교육생 급식ㆍ물품 및 시설 관리6.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7. 교육 통계, 교육효과 측정 및 제도 개선8. 강사 섭외 및 평가9. 대체복무 교육 관련 대외 협력10. 그 밖에 학사관리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대원 소집 인도ㆍ인접2.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3.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강의4. 교육생 학사 및 복무관리5. 교육생 급식ㆍ물품 및 시설 관리6.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7. 교육 통계, 교육효과 측정 및 제도 개선8. 강사 섭외 및 평가9. 대체복무 교육 관련 대외 협력10. 그 밖에 학사관리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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