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7조 (교육생 금지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흉기, 주류, 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 교육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흉기, 주류, 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 교육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②신규과정 교육생은 흡연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수과정 교육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다.
③교육생은 교육시간 중 온라인 교육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시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1. 평일: 신규과정 교육생은 17:00부터 21:30까지, 보수과정 교육생은 17:00부터 다음날 07:30까지(오전 교육 종료 후부터 오후 교육 시작 전까지 사용 포함)2. 휴일: 신규과정 교육생은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마지막날 21:30까지, 보수과정 교육생은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다음날 07:30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