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생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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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권 존중제4조 · 교육운영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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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교육운영계획 수립제7조 · 교육과정제8조 · 교육방법제9조 · 교육기간제10조 · 교육생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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