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0조 (환경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심사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심사: 신규과정 2주차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수시심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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