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1조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긴급한 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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