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1조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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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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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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