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2조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원제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1. 공동훈련센터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의 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성과평가 결과 다음 연도 컨소시엄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3. 공동훈련센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과거 훈련실적 및 성과,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행정 처분의 내용,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으로부터 선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