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2.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정한 사항
②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일까지 공단에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등 지원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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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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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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