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7조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동훈련센터의 자격 요건2.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3. 그 밖에 지원금, 지원기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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